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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4.12.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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