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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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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 삭제 <2019.9.17>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10.7.21>

[본조신설 2006.5.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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