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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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