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