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21>
1. 삭제<2010.7.21>
2. 삭제<2010.7.21>
[본조신설 2007.10.1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