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각급 공소청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