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