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