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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6.6.17>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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