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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2026.6.17>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3. 삭제<2017.12.29>

[제목개정 2023.10.11, 2026.6.17]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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