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