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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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