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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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