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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삭제<2023.9.19>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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