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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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