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가 우선 매입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으로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단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