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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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