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9.8.25]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