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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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