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