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