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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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