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국가정보원차장
5. 지식재산처장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7.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6, 2025.10.1>
⑤ 삭제 <2024.1.16>
⑥ 조정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16>
[제목개정 2024.1.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