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제4조에서 이동 <2022.7.25>]
시행 2022.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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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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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