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