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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 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 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 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 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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