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7.3.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