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전문개정 1994.1.31][제목개정 2003.10.24]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