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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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