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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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