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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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