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