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