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