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