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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2026.8.20
공포
2026.2.19 · 제21352호 · 일부개정
조문
24개

함께 보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7>]

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2026.2.1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제11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2026.2.19>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제2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7>]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7>]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전문개정 2010.3.17][제23조에서 이동 <2014.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