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묘적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