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3.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3.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