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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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