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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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