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