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