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차입금)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7 (Borrowing)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he Service may borrow money when it lacks cash for expenditures. However,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 long-term borrowing of one year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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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