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급여의 확인)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5 (Verification of Benefits)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When the Service finds it necessary in providing insurance benefits, it may require the person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to submit documents or other things, or have a person concerned question or examine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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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