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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9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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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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