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성장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미래기획회의
4. 전략경제협력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3.4.26]
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