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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1.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의 관리

3. 영상시스템을 통한 민원 안내ㆍ상담 및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4.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간의 연계

7. 부패행위등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8. 위원회 소관의 고충민원 및 일반민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9.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접수

10. 고충민원, 일반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의 분류

11.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분류

[전문개정 2019.8.1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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