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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9.10.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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