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