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