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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연계신청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연계신청인은 반납금과 제4조에 따른 반납금 납부 시 이자(이하 "반납금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③ 연계신청인이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하며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납금등을 다 낼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3. 삭제<2022.2.15>

④ 연계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반납금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반납금등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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